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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고 소득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
jea***   2006-01-17 오후 1:0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7
안녕하세요...



초보라 질문이 좀 많죠... 항상 친절한 도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급여신고때..,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체크해서 사원등록을 하고



급여지급때마다 소득세 공제하고 나가는데요..



연말정산할때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하는데요..



중도에 퇴사하면 인적공제 여부를 확인 않하고 해서 환급을 해 주었거든요...



예를들면; 홍길동이 입사할때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20세이하 2명 있어서

              사원등록을 그렇게 하고 급여때마다 소득세를 예수하고 납부했는데요..



   중도에 퇴사때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줄때.. 인적공세 (배우자의 소득여부를 생각지않고) 환급을 해 주었거든요...



어떻게 일처리하는게 바른방법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인적공제 여부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있을거 같은데.. 이부분은 나중에 회사로

추징이 오나요?   답답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17 오후 1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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