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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scsy***   2006-01-17 오후 12:5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6
2005년 1기확정시 매출 이중 신고를 지금 알게 되었는데요

상대방 거래처는 면세 업체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수정 신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7월자로 감액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저희 쪽에서 신고 해도 되나여?



매출이 과다 신고 된경우 경정청구 할경우 가산세는 적용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18 오전 1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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