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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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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오전 11:26: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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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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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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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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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5. 10월 총매출 85,000,000
컴퓨터장비구입(+운반비) -1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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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69,000,000 =>이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수금액)
└>당사 자산으로, 매출과 별도로 계산서 처리 (매입세금계산서 접수)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위와 같은 상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마감시 거래처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합니다.(장비구입에 관한 내용으로)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음으로 자산취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당사는
1.장비 구입에 관한 대금을 업체쪽으로 다시 입금을 해줘야 한다. O,X
2.매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여 발행한다.(자료상으로만 정리) O,X
제 생각은, 입금을 해주면 당사로서는 이중으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사가 받을 총매출금액 85,000,000중에서 구입 대금 16,000,000을 떼고 69,000,000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알기 쉽게...
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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