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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scsy***   2006-01-17 오전 10:25: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1. 신규설립 법인의 경우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승용차 자동차세를 회사에서

   납부해준경우 경비인정이 가능한가요?



2.신규법인이라 대표자 2명 외에 직원이 없고 아직 법인카드도 만들지 않은 상태인데

   개인카드로 사용한 식대영수증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카드로 사용한경우 비영업용승용차 , 접대비 경우를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않되는것은 무엇입니까?)

  



3. 접대비 500,000만원 초과액이 개인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1-18 오전 1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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