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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의 교육세 미납부가산세? 답변 만족도
juhwang***   2006-01-17 오전 4:1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16
헉 그러면 유흥업소 특별소비세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이 있는데,

교육세는 신고불성실이 없이 납부불성실 무조건 10%란 애기인지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미납부세액의 10/100의 상당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18 오전 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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