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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dde***   2006-01-14 오후 11:09: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20
수고하십니다. 분개관련 질문 드리려고요.



결산조정시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5천만원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 5천만원 x 15 % = 7,500,000 여기에 주민세 10% 750,000

법인세 등으로 8,250,000을 설정하고 당기순이익 41,750,000 이 나왔습니다.



세무조정이 접대비 손불 2백만원

세금과공과 손불 1백만원

법인세등 손물 8백2십5만원 모두 기타사외유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53,000,000

과세표준 53,000,000



세율 15%

산출세액 7,950,000



2004년 중간예납액  2,000,000

2004년 8월 31일 분개 선납세금 2,000,000 / 현금 2,000,000





그러니 2004년 결산즉 2005년 3월 31일 납부세액 5,950,000 + 주민세 795,000 = 6,745,000



결산자동분개로 법인세등 8,250,000 / 미지급법인세 8,250,000

이렇게 자동분개 되어있구요.



이경우에 2005년 3/31일 납부시 분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지급법인세 8,250,000 / 선납세금 2,000,000

XXXXXXXXX 495,000 / 현금 6,745,000





XXXXXX부분의 분개가 뭔지....

제가 한것이 맞는건지....

너무 두서없이 썼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16 오전 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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