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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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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4 오후 11: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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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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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분개관련 질문 드리려고요.
결산조정시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5천만원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 5천만원 x 15 % = 7,500,000 여기에 주민세 10% 750,000
법인세 등으로 8,250,000을 설정하고 당기순이익 41,750,000 이 나왔습니다.
세무조정이 접대비 손불 2백만원
세금과공과 손불 1백만원
법인세등 손물 8백2십5만원 모두 기타사외유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53,000,000
과세표준 53,000,000
세율 15%
산출세액 7,950,000
2004년 중간예납액 2,000,000
2004년 8월 31일 분개 선납세금 2,000,000 / 현금 2,000,000
그러니 2004년 결산즉 2005년 3월 31일 납부세액 5,950,000 + 주민세 795,000 = 6,745,000
결산자동분개로 법인세등 8,250,000 / 미지급법인세 8,250,000
이렇게 자동분개 되어있구요.
이경우에 2005년 3/31일 납부시 분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지급법인세 8,250,000 / 선납세금 2,000,000
XXXXXXXXX 495,000 / 현금 6,745,000
XXXXXX부분의 분개가 뭔지....
제가 한것이 맞는건지....
너무 두서없이 썼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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