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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연수생비용 답변 만족도
KOMP2***   2006-01-14 오전 10:3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4
저번에 한번 문의드려는데 귀국비용을 회사 법인통장에서 미리 지급핸경우 -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12/24 통장에서 십만원 인출 06.1/5 통장에서 십만원 인출  저희 월급이 12월분 급여가 06.1/10날 지급되는데  제가 12월분 급여에서 이십만원을 빼고 지급을 했는데

분개를  12/24통장 - 가지급금100,000  /  12/31급여에서 가지급금 100,000

            1/10통장 -  xxxx    100,000   /  12/31급여에서  xxxx  100,000

xxx계정과목을 뭐로 처리할지 ?
 
 
 
전문가 답변 2006-01-15 오후 4: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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