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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2006-01-14 오전 2:0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4
궁금한 것 몇가지 여쭙니다.



신규법인사업자입니다.



1. 임원중 감사로 등재될 경우 다른 별개의 사업을 하시면 안되나요?

2. 대표이사 및 임원들도 급여 지급시 비과세(식대,차량보조,보육수당)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3. 대표이사님이 회사 자금을 대여해 갈 경우..이자율이 9%라구 하는데, 저희는 12%로 정했는데 더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4. 반대료 대표이사님께 회사에서 자금을 빌린뒤 지급하는 이자는 25%원천징수후 지급하는게 맞나요?

5. 법인설립및개시일은 10월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8월에 얻어 임대료를 8월부터 지급했었는데요..

매입세액공제는 안되는지 아는데..매입세금계사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하나요?그리고 경비처리는 가능한가요?

6. 도소매사업자인데..인터넷으로 물건이 판매가 됩니다..일반 소비자및사업자가 카드로 결재를 하는데, 저희는 데이콤이란 결재대행업체를 통하여 입금이 되는데요...카드영수증에 데이콤이라고 찍힌다고 자꾸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되는지요?

7. 저희가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카드로 결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카드로 결재할 경우 카드전표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몇가지 글을 읽어보았는데..내용들이 너무 어렵습니다....제발 간단명료하게 답변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6-01-16 오전 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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