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합니다)지점설치일? 답변 만족도 -
mem***   2006-01-13 오후 7:5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4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실이구요..



현재 저희법인인 강남구 신사동이며 건물매입지는 경기도 성남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상태인데 지점설치를 하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현재 지점 미설치로 인하여 강남구 신사동으로  건물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건물취득시(소유권이전) 몇일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설치를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아님, 일단은 본점자산으로보고 임대가 나갈시 지점설치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건지.......아~알려주세요...참..총괄납부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알려주세요...급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14 오전 9:31: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