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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 시 답변 만족도 -
dh***   2006-01-13 오후 3:28:44 첨부 : - 상태 	중 조회 697
미국 법인이면서 한국에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벤처 업체에 주식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미국 법인이

1. 상장하지 않을 경우

2.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

3. 한국의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미국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한국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금 납입시 외환송금 관련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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