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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에 관한건 아니구요...... 답변 만족도 -
likeme5***   2002-08-12 오전 8:4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4
이런 질문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회사는 상가 사무실인데요

임대매장과 수수료 매장이 있는데

수수료 매장은 백화점처럼 포스에 금액을

찍고 그 금액이 일단 우리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구여

15, 말일 월2회 마감해서 수수료 부분을 공제한 판매금을

입점매장에 지급하거든요....

계산서는 말일에 지급액만큼 발행해 받구여...(판매분매입)

근데 어떤 매장은 계약서에 최저금액15,000,000을 설정해

놓았더라구여....그 매장은 저희가 받을 수수료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은거죠.....

그래서 판매 대금 지급을 안하고 있거든여

근데 그렇게 되면 포스에 매출은 찍혔는데 매입이 없는거죠

판매분만큼 계산서를 받으면 대금 지불이 안됐으니 외상매입

으로 남아 있는거고 우리가 계산서를 발행할수도 없고....





이럴때 대체 어케 해야 되는지요...





쓰다보니 정말 여기에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여...

물어볼데가 없어요....



 
 
 
전문가 답변 2002-08-12 오전 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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