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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2006-01-13 오후 12:4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법인 세무회계와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비상장중소기업 등에서 임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정관상에 퇴직금(퇴직위로금)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재원을 보험자산(계약자 : 회사, 피보험자 : 임원, 수익자 : 임원)으로 적립하면서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비용으로 산출하여, 손금산입시키고, 퇴직시에 별도로 손금산입을 시키지 않는 것이 세법상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14 오전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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