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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2006-01-13 오전 10:5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8
왜..피부과에서 여드름치료받음..



이온치료라고..



1회 비용이 7만원이거든요



이런비용은 의료비로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 못받나요?



왜 그 비용을 카드로 지불하고.. 의료비랑 신용카드랑 공제를



둘중에 하나만 택일해서 받아야하나요? 2005년 까지는 이중공제가



허용됐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1-14 오전 1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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