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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ch-***   2006-01-13 오전 10:4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0
저희회사는 년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년봉 /13 으로 매월 급여을 지급하고 있구요. 일년이 되는 시점에서 한달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직원들별로 입사일자가 다르므로 일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도

되는건지? (이때 급여가 인상된 부분은 기간계산을 해서 반영코자 합니다)

아니면 년봉재계약후 변경된 연봉이  매년 3월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해야하는지? 연봉이 변경전까지 계산하고 변경후에 또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06-01-14 오전 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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