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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취득관련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spc***   2006-01-13 오전 10:2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3
신축건물을 취득하고..

1,2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였고..

3차 중도금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대금도 미지불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3차 중도금은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 될 듯한데..

그때..건물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나요?



1)1,2차 중도금 지급시



(차)건설가계정   / (대)현금

(차)부가세대급금/ (대)현금



2) 부동산 등기이전시...



(차)건물 / (대)건설가계정

(차)토지 / (대)건설가계정



3)3차..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은..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서...



(차)건물 / (대)현금

(차)토지 / (대)현금



미지급된 3차중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언제하는것이 좋을지요?
 
 
 
전문가 답변 2006-01-13 오후 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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