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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답변 만족도 -
pms1***   2006-01-12 오후 8:33: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4
안녕하세요. 급하게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복리후생비를 판관비로 처리하거나  제조경비로 처리하면 세무상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2.2005.12월 31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 놓고 2006년 1월 20일경에 예금에서 이체시킨다면

   2005년 결산서상에 미지급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3.비용을 지출하기전에 대표이사까지 지출결의서 결재받고 후에 경리부에서 전표발행할때

  전표의 전결은 경리부 담당자까지만 결재해도 세무조사시에 문제없겠지요? 물론

  내부 전결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4.출장비 전표발행할 경우 출장품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까? 지금은 품의서 없이 증빙만

  가지고 전표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품의서를 첨부합니다.



5. 대표이사에게 매달 급여의 일정액을 지급하지 못한게 누적되어 큰 금액이 됩니다.

   이것을 주임종 단기채무나 채무면제이익 또는 무엇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회계상 문제점과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임종으로 처리시 차용증만 쓰면 됩니까?
 
 
 
전문가 답변 2006-01-13 오후 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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