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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공과 처리 답변 만족도 -
bluehj***   2006-01-12 오후 5:2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1
2005년도분에 나온 재산세 고지서를 제대로 수취를 못하여 체납세액이 부가되어 2006년도에 고지서가 다시 발부된 경우,이를 발생주의에 의해 2005년도 세금과공과/미지급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2006년도의 세금과공과/현금 으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13 오후 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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