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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
dong***   2006-01-12 오후 5:1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3
위탁자 : oo건설

수탁자 겸 시행사 : oo토지신탁



위의 두업체는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건설을 하였습니다..

oo토지신탁의 신탁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의 모든 금액은 신탁통장으로 입금되어지며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의 지출또한 신탁통장에서 지출되어집니다..

여기서 비용이 발생되면서 위탁자(00건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되어지며 비고란에 수탁자겸시행사(00토지신탁)를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습니다.. 이때 위탁자에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데 비용처리를 바로 해야 하는것인지..?? 이럴땐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1-14 오전 1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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