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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c***   2006-01-12 오후 4:5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1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회사에서 다른 A라는 회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체 금액으로 발행하였고, 지급은 분할지급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회사가 폐업하고, B라는 회사에 일부 권리를 넘긴 상태입니다.



우리회사에도 B라는 회사가 A회사가 판 프로그램에 대한 하자보증 협약서를 다시 써준 상태구요..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가 A회사에 발행되었는데 지급은 B회사에 하여도 되는지요..

(A회사는 폐업 상태라 세금계산서 수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1-13 오후 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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