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아파트분양대금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gru***   2006-01-12 오후 4:42: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0
어제질문이 연장입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중 입금분에 대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려 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라 계산서발행을 해야 합니다. 과세분 계산서 발행시 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보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면세분 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면 되는거죠?



처음이라 어려워보이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나더...

그럼 공사원가는 어찌 잡나요? 시공은 하도급을 준 상태입니다. 당연히 시공사에서 매입계산서가 와서 그걸 원가로 잡으면 되구요,, 우리가 지급한 금액 예를 들어 견본주택 관련 금액이라던지 설계용역비... 크고작은 복리후생비 명목의 영수증들을 모두 공사원가로 잡으면 되나요? 공사기간은 24개월에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13 오후 1:46:3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