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말정산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az8***   2006-01-12 오후 3:5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6
부부가 같은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등본을 확인하니 ,



세대주에 부인 이름으로 주민등록등본이 한장이 있고,



세대주에 남편 이름으로 (자녀들은 남편꺼에 이름이 있음) 주민등록등본이 한 장 있습니다.



가장중요한건 현 주소가 두분이 같은 주소로 되어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인은 부녀자세대주 공제와 맞벌이 여성 공제 두개다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6-01-12 오후 4:41: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