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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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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오전 11:33: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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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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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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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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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5년 5월 1일 에 개업을 한 간이사업자입니다.
2005년 7월25일에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12,000,000미만이었지만, 환산해보니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15,000,000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나오겠지만여? 제가 궁금한건여? 연간 48,000,000이 넘으면
일반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여?
그렇다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돌아갈때 하는 기준 금액이 연간 48,000,000만 넘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여? 납부할때 처럼 이 부분도 환산해서 일반으로 넘어가는지...궁금합니다.
그리구여? 간이사업자도 고정자산 환급이라는게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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