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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로 인한 매출채권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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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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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오전 8:42: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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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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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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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회사가 부도가 났으며 법원의 최종판결은
받지못한 매출채권의2천만원중 50%만 변제해 주며 2006년,2007년 각각 250만원씩 지급하며
2008년부터~2015년간 균등분할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도 확인후 회계처리>
5월 13일
부도어음 19,000,000 / 받을어음 4,000,000(만기일 2005.06.03)
받을어음15,000,000(만기일 2005.07.15)
외상매출금1,000,000은 그대로 남아있는상태..
앞으로 회계처리를 어떡해 해야할지요..
이번 부가세신고시 받지못할 50%가 있으므로 만기일 2005.06.03 어음 4,000,000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아도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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