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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차 상계 방법 답변 만족도 -
dh***   2006-01-11 오후 6:0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6
당사는 2005년 1월 1일자로 다른법인으로부터 분할된 법인으로 분할시 기초대차대조표상에 이연법인세차(약 2백여만원)를 분리승계하였는데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별도로 현재 이연법인세를 계상할 이유가 없어 이연법인세차 승계금액을 없애려 합니다.

자본금 1억의 회사이며 외감대상은 아닙니다.

이연법인세차를 상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1-25 오전 12: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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