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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초과설정시 답변 만족도 -
cosm***   2006-01-11 오후 4:5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8
저희회사는 매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05년 말 기준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충당금설정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현재 추계액보다 설정액이 많게 회계처리되었는데 이를 조정할수 있는

분개방법이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 으로 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으로 하여 단순 차감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12 오전 3: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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