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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원 근무복 및 제지급품 공제비 답변 만족도 -
kjin***   2006-01-11 오후 2:2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8
안녕하세요...



저희 사원중 1월에 퇴사한 사원이 있는데요...

그 사원이 퇴직원만 제출하고 근무복이나 회사에서 지급한 사원증이나 건강보험증 그 무엇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잃어버렸다고...



건강보험증은 상실신고를 했기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싶은데..

저희 상사께서 퇴직금 지급할때 나머지 제지급품에 대한 공제를 하라고 하셔서요..



이 공제비용은 어떻게 계정잡아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1-11 오후 6: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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