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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구매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시키는 경우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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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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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0 오전 8:28: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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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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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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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매대금 1,100,000원(부가세포함)을 회사의 보통예금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시키고 300원의 인터넷뱅킹 수수료가 부과되었을때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표를 그려주시면 좋겠는데...
부탁드립니다.
또... 상품구매대금지급을 위해서 1,000,000원을 회사의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담당직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여 담당직원이 거래처에 현금 1,000,000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온 경우의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
또 프린터수리비용을 지급하기위해 회사의 보통예금에서 7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프린터수리비용을 지급한 경우의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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