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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재질문 답변 만족도 -
juhwang***   2006-01-10 오후 9:3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5
안녕하십니까?



창업비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회사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 법무사수수료, 설립등기비용, 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말한며, 법인세법 개정에 의하여 2003년부터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미상각 창업비는 2005년도에 전액 상각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전액상각처리해도 손금에 산입되는지요?

그럼 만약 손금에 산입하고 싶을때 까지 남겨 놓았다가 전액 상각처리할 수도 있다는 애기인데 좀 이상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11 오전 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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