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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설립전 비용에 대하여(2)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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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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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0 오후 8:57: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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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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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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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질문에 대한 답 잘 보았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두가지만 여쭙습니다.
(원 질문과 대답은 아래 참조하십시오.)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세금계산서는 설립후의 날자로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돈의 흐름이 맞지를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실제 지급일의 입금증을 받고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받고나서 아래처럼 정리해도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 12월 27일 선급금 1,100원 현금 1,100원
1월 14일 무형자산(영업권) 1,000원 선급금 1,100원
부가세대금 100원
2. 그리고 대표이사의 돈으로 설립 준비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의
처리는 어떻게 기장을 해야 하나요?
ex) 식대, 교통비, 법무비용, 사무실 계약금 등등
가수금-현금(법인명의 계좌가 없으므로)으로 분개하고 비용들을
현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하면 되나요?
실제로는 현금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개인통장에 넣어
놓고 필요시 인출해 쓰거나 송금했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부는 설립전부터 기장을 하여도 됩니다만,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 wrote: (1월 4일 질문)
>회사 설립 등기전(사업자등록전)에 타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댓가로 비용을 100% 다 지불하였습니다. 물론 대표이사의 개인 돈으로 먼저 지급을 하였습니다. 설립후 세금계산서를 정식으로 발행 받고자 하는데 일자를 설립후로 해서 발행을 받으면 실제 돈의 흐름과 일자가 달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립전부터 장부 기장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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