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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건 문의요.. 답변 만족도 -
jea***   2006-01-10 오후 1:1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1
지난번 질문한적 있는데여... 아직 궁굼한게 있어서요



당사가 창고를 임대해서 또 전세를 놓았습니다.

물론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종이 아니구 제조.의류 입니다.



당사의 이름으로 세콤용역 및 전화요금이 나와서 당사에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200만원과 부대관리비용 20만원(세콤용역.전화요금)을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요... 이 모든것을 임대관리수입으로(영업외수익) 세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입력하다보니

영업외수익은 부가세예수금이 해당이 않되나봐여



입력하는데 부가세예수금이 없어지던데요...



바른 처리방법을 알려주시와요.. 감사하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1-11 오전 2: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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