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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비 답변 만족도 -
ds9***   2006-01-10 오전 10:30: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9
일용노무비 과세미달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되는지요

그동안 과세미달로 신고를 안했는데....이에 불이익은? 수정신고 해야되나요?



사업소득도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를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1-11 오전 12: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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