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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답변 만족도
gru***   2006-01-10 오전 10:2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0
시행사입니다. PF자금 대출시 약정 업무 관련하여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토지관련 업무라서 계산서라고 하는데요... 건물이면 세금계산서 였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 답변 2006-01-10 오후 1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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