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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관련 답변 만족도 -
wls0***   2006-01-10 오전 9:1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8
거래회사에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금액이 착오가 생겨서

8,9월발생분 계산서를 폐기하기로하고 10월달에 금액을 정정해서 하나로 다시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저희는 2기 부가세예정신고시 신고가 들어간상태고 거래처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감액세금계산서를 발생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거래처에서 8월,9월발행 계산서를

회수한 상태구요..회수라기보다는 돌려받은거라구 해야죠..--;  쌍방에 그달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걸루 된 상태죠...저희쪽은 부가세 예정신고가 들어간 상태구..이경우 감액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수정신고 그러니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6-01-10 오후 1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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