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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
mem***   2006-01-10 오전 1:1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7
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른답변 감사드리며 문의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채권추심업관련해서 여쭈어봤는데요.



A법인회사 - 채권추심업 - 파산법인

B법인회사 - 채권추심업 - 3월 신규법인-계속사업중

c법인회사 - 채권추심업 - 11월 신규법인



위와같이 A. B, C법인이 있습니다.

A법인이 파산을 하면서 보요하고있던 채권자산(56억원정도)을  B법인에게 3억8천에 양도양수로 넘겼습니다.



이럴때 분개를 B법인에서는

차변 재고사산 3억8천 / 보통예금 3억8천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요..



문제는...

11월에 B법인이 C법인에게 1억9천정도(50%)의 채권자산을 양도양수로 넘겼습니다.

이럴경우...

B법인은 C법인에게 넘긴 1억9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매출로잡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면세법인인데.. 채권추심을 해서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들은 계산서(주민등록번호발행분)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만약 발행을 하여야 한다면, 위의 내용도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1-11 오전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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