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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wls0***   2006-01-09 오후 5:1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2
거래회사에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금액이 착오가 생겨서

8,9월발생분 계산서를 폐기하기로하고 10월달에 금액을 정정해서 하나로 다시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저희는 2기 부가세예정신고시 신고가 들어간상태고 거래처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쪽에서 수정신고를 하기로했는데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도어음이 발생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어음에

확인도장만 찍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부도일이 5월경인데 부도어음 처리된거는 1기확정신고가 끝난다음이고 2기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 받을려고 하는데 부도일로부터 6개월까지인걸로 아는데 가능한가요..?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만 가능한거잖아요..?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답변또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09 오후 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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