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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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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오후 5: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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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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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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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에서 기계장치를 구입했는데 실제 기계장치의 가액이
4,600,000원이라면 할인을 받아서 4,000,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 4,000,000에 부가세별도로 발행되었구요..
이럴때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아줘야하나요..?
4,000,000원으로 잡나요 아니면 4,600,000원으로 잡아줘야 하나요..?
그리고 구입한 기계장치가 중고일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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