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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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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오후 4:04: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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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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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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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일부직원은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회사 방침이라 어쩔수가 없네요.)
이 직원들은 일년이 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1번~3번까지)
1.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 \1,200,000 선지급퇴직급 \100,000)
2. 1년후 퇴직금 정산시(1년치 퇴직금은 \1,200,000 소득세 \15,000 주민세 \1,500)
3. 퇴직소득 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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