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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수정신고에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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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_h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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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오후 2:22: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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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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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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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기 확정 신고를 잘못하여 수정신고를 해서 환급이 되었습니다.
수정신고는 7월25일에 하고, 환급금은 10월 12일에 입금되었습니다.
** 부가세예수금 : 20,699,234 (수정전) - 19,991,777(수정신고시)
** 세금과공과(간주임대) : 1,571,440 (수정전) - 1,741,496 (수정신고시)
부가세대급금 및 선납세금, 잡이익은 달라진게 없으므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정신고시에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고 장부기장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입금시에는 어떻게 분개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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