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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주민세 가산세? 답변 만족도
juhwang***   2006-01-08 오전 4:38: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11
예를 들어 6월귀속 6월지급일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할 원천세 1,000원 주민세 100원



세무서에 7월10일까지 무신고했을때

원천세 가산세 10%(100원)

주민세 가산세 10%(10원)



세무서에 710월10일까지 신고는 하고 무납부했을때

원천세 가산세 MAX(5%,미납부세액*3/10,000*미납일수=>10% 한도 10%)  

주민세 가산세 미납부세액 * 3/1000* 미납일수





위 내용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1-09 오전 1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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