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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ky***   2006-01-06 오전 11:3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3
연말정산 환급액 대체 때문에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2004년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 보면 환급세액이 10,924,870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직원별로 환급액을 정리해보니까



갑근세만 10,924,870이고 주민세가 1,090,580이였습니다..(총 12.015.450)



그래서 직원별로 갑근세와 주민세를 더해서 작년 2월에 지급을 하고 정리는 가지급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급여대장 작성시 발생되는 갑근세와 주민세를 가지급금과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가지급금과 2005년 1월부터 발생되는 갑근세, 주민세를 8월정도까지 대체를



하고 나니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100만원 정도..



그래서 원천징수이앵상황신고서를 보니까 징수세액에 소득세가 (100만원정도) 환급금과 대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세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07 오전 1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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