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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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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5 오후 5:04: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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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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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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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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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산출세액까지 모두 계산을 마쳤는데요..
전근무지가 있는분들께 헷갈려서요
기납부세액이요?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소득세 주민세 계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99,150 9,915 109,065
현근무지 1,432,800 143,280 1,576,080
차감징수세액 -1,333,650 -133,360 -1,467,010
이렇게 되구요
현근무지 결정세액은 227,906 22,791 250,696 입니다.
또 기납부세액은 991,850 99,160 1,091,010 (현근무지 납부소득세 ,주민세)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 하면 되는것 같은데 현근무지것만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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