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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전 비용의 처리 답변 만족도
yoo***   2006-01-04 오후 9:4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2
회사 설립 등기전(사업자등록전)에 타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댓가로 비용을 100% 다 지불하였습니다. 물론 대표이사의 개인 돈으로 먼저 지급을 하였습니다. 설립후 세금계산서를 정식으로 발행 받고자 하는데 일자를 설립후로 해서 발행을 받으면 실제 돈의 흐름과 일자가 달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립전부터 장부 기장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05 오전 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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