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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누락분 답변 만족도 -
hami1***   2006-01-04 오후 8:2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3
쌀쌀한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카드매출 누락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인 업체로써 주 사업은 제조업 이며, 추가 사업으로 외식(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사업은 주 고객이 소비자인 관계로 현금 매출 분과 카드 매출 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현금 매출분이야, 그날 그날 판매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뺀 나머지를 매출로 인식 시키므로 별문제가



없으나, 카드매출분 인식은 저희 장부상에는 판매일기준 즉,  그날 카드전표 발생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뺀 나머지로 인식을 시키고 입금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입금후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말에 저희 장부상 판매분과 카드사가 인정하는



매출액이 조금씩 틀리게 인식하고 있는관계로, 저희 장부상 카드매출분과 카드사가 인정하는 매출분



에 차액만큼을 다음달로 이월시키는 형태로 하여 장부를 맞춰가며, 또한 부가세 신고도 카드사가



인정하는 매출부분에 대해서 맞춰 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결산을 하자니. 계속해서 이월된 매출액이 남아있어 내년으로 넘겨야 될 상황



이 발생한터라, 늘 해왔던데로 매출을 이월 시켜도 되는건지..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한 회계



감사시 문제가 되는 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05 오전 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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