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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h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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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오후 8:11: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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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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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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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처리 사항
1)식대 \11,000원 사용했을경우(법인카드나 과제비카드로 사용했을경우)
차) 개발비 1,000 / 미지급비용 1,100
복리후생비 100 /
(부가세부분은 인정하지 않음)
2)정부기관에서 별단예금으로 보조금 입금시
차)별단예금 1,000/ 국고보조금예금 1,000
선지급이 있을시
차)별단예금 1,000/국고보조금예금 5,000 (%로나누어서)
선급금 5,000
3)별단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간을시
차) 미지급비용 1,100 / 별단예금(보통예금) 1,100
4)국고보조금 차감시 별단예금에서 나간 총금액을 %로 나눈 금액을 차감
차) 국고보조금예금 550 / 국고보조금 550
차후 과제 종료시점에서 부가세 100원을 회사에서 별단 통장으로 넣어줌.
질문) 차감해줄때 개발비인 \1,000원에 대해서 만 차감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져??
차)국고보조금 예금 500/국고보조금 500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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