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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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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오후 5:0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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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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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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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줌 부탁드립니다.
어찌해야할찌..모르겠습니다....
05년1월에 22,250,000을 지급하고 법인차량(렉스턴/중고)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구 05년 12/21에 체로키''로 (승용)으로 법인차량을 교체하였습니다.
교체시
저희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가 있습니다.
매출/법인차량매매(품목)
5,454,545/545,455=6,000,000 을 발행하였고
매입/(체로키)구입
6,636,364 /663,636 = 7,300,000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구 부가세신고시 매입의 부가세에 대해서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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