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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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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오후 4:3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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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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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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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 12월 31일 , 주당배당주식수 : 0.1101928 이고요,
만약 A라는 주식을 10,000주 보유하고있는데요
주식배당을 12월 16일에 위에 처럼 하겠다고 결의를 했고요,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배당금은 주총이 끝나고 3월에 들어오는데요..
현금배당시에는 실제 입금날 분개하거든요..
그럼 주식배당은 12월 30일은 휴장이니까..
12월 29일에 10,000주 X 0.1101928 = 1,102주 (12월29일 종가는 9800원)
그럼 분개를
단기매매증권 10,799,600 / 배당금수익 10,799,600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것은 결의에 불과할뿐
실제보유주수의 변동은 없어요..
3월쯤에 주총끝나고 주수가 늘어날꺼같은데 그때 분개해야하는지요?
분개시점이랑 가격기준을 모르겠네요..
아니면 주식배당에 대한것은 주수만 늘어나게 조정하고 분개를 안하나요?
2) 저희가 분기별로 단기매매증권을 평가를 내거든요..12월29일종가로
평가손익을 계산하는데요..
위의 주식배당금 금액을 단기매매증권 10,799,600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10,799,600
으로 하고 1/1에 반대분개해서 없애주거든요..(3월결산법인이거든요, 3월31일종가만평가손익이
반영되요)
일단 그렇게 처리하고
실제로 주식배당받아 주수 증가된날에 배당금수익으로 잡으면 회계처리기준에
문제가 발생되나요?
왜냐면 단순히 결의만 났을뿐이지 주총끝나고 주수가 변동될수도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하기가 좀 그렇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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