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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차량의 차량수리비를 환급받는 경우 답변 만족도 -
dh***   2006-01-04 오후 1:4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차량을 렌탈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직원이 렌탈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법인카드로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나중에 차량렌탈업체와 협의하여, 그 비용을 다시 환급 받았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회계처리를 1) 타이어교체시  차량유지비 xxx / 미지급금  xxx (법인카드 사용)

                       2) 환급시           보통예금 xxx / 잡이익  xxx  

위의 방법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아님. 미지급비용을 반제 하여야 하는건지?? 반제하여야 하는거면, 미지급금이 줄어드는데. 그럼 법인카드 사용액이랑 맞지 않게 되는거 아닌가요??(법인카드결재일에 타이어교체 금액만큼 결재될꺼니깐요??)  빠른 답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04 오후 1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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