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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송금한 교육비에 대한 증빙서류 답변 만족도 -
ds9***   2006-01-04 오전 11:0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4
저희 직원 해외교육 관련해서 해외로 교육비를 송금했는데요 ($600)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외화송금영수증만으로도 가능한지요...

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해서요





하나더 문의하겠습니다

A:해외협력사

B:A가 납품하는 해외거래처

C:당사



A회사가 B회사에 전화기를 납품하기위해

당사가 A회사에 전화기를 발송하였습니다

당사가 발송한 전화기에 대금은 A회사에서 받구요

이에 계산서나 그외 관련된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영세율?)
 
 
 
전문가 답변 2006-01-04 오후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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