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노임,식대 대납하고 공제시 처리방법문의 합니다 답변 만족도 -
bokhee***   2006-01-04 오전 10:1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7
갑이라는 회사에서 공사대금 입금시 저희가 고용한 하도업체 을이라는 회사의 식대,노임을 공제하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을에게서 그 금액을 다시 돌려 받는대신 외상매입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와 세금계산서를 어찌 받아야 하는지? 결론은 저희회사가 을의 경비를 대납해주고 돌

려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외상매입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면 분개를 어찌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6-01-05 오전 8:27: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