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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시 수당문제 답변 만족도 -
whiten***   2006-01-02 오후 4:2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4
회사 사내규정을 만들어놓고 해외출장시 직원에게 일당 5만원의 수당을 선 지급하고있습니다.

문제는 30(6일치)만원의 수당을 선 지급했는데 출장후 영수증도 없이 해외출장보고서만 작성을 해서 품의를 받았는데요(식비및경비 20만원)

품의상에 실제 출장경비가 20만원이면 30만원을 선 지급했으므로 10만원을 반환해야하는데

출장비 지급규정에 의해 수당을 영수증 없이 사내규정에 의해 10만원을 되돌려받지않고

직원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사내규정에 의해 해외출장시 경비로 처리해야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급여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03 오전 7: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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